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발병과 관련해 영업제한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자영업 손실보상제'를 법제화할 것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정부의 방역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못한 자영업자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라고 밝혔다.
 
정세균 자영업 손실보상 법제화 지시, "자영업자 희생 계속 강요 못해"

▲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총리는 "이미 국회가 여야를 막론하고 방역조치로 생긴 영업손실을 보상 및 지원하는 법안들을 발의했다"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1년 넘게 코로나19가 계속돼 한계에 다다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심정을 잘 알고 있다"며 "4차례 추경과 맞춤형 피해지원도 아픔을 온전히 치유하기에 부족함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희생을 계속 강요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공감한다"며 "코로나19가 종식돼도 이와 유사한 신종 감염병이 더는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정 총리는 20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인터뷰에서 자영업 손실보상제를 두고 대통령과 공감대를 이뤘고 상반기 중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자영업 손실보상제를)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다"고 우회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자 정 총리는 '개혁 저항'이라며 강하게 질타한 것을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비상경제 중대본에서 언급한 자영업 손실보상의 법제화와 관련해서는 해외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소개한 것"이라며 "기재부가 법제화에 반대한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