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삼성전자에서 해임해야 한다고 시민단체가 요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19일 논평에서 “법무부는 판결이 확정되면 이 부회장이 재직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이사회 의장에게 이 부회장의 해임을 즉각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 "이재용은 형이 확정되면 삼성전자에 재직할 수 없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선고한 2년6개월의 징역형이 끝나는 2022년 7월까지 삼성전자 경영에서 배제된다.

경제개혁연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제14조에 따라 형이 종료된 후 5년 동안 삼성전자에 재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법에 따르면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취업할 수 없다.

법무부 장관은 이를 위반한 사람이 있을 때 기업체의 장에게 해임을 요구해야 한다.

경제개혁연대는 이 부회장과 공범 관계에 있는 박상진 전 사장과 황성수 전 전무가 범행 당시 재직한 삼성전자가 취업제한 기업체라고 판단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향후 형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도 5년 동안 취업제한 의무가 지켜지도록 법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양형사유로 고려하지 않은 재판부의 결정은 타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준법감시 노력을 경영진이나 총수와 관련해 유리한 정황으로 참작하려 한 재판부의 인식 자체는 후진적이며 부적절한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삼성그룹이 준법감시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주요 상장계열사의 감사위원장 협의체로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하고 근거규정을 회사 정관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감사위원 전원을 주주총회에서 분리선출하는 방안,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지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정관을 개정하는 방안 등도 제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