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사업자로서 구글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콘텐츠웨이브를 선정했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넷플릭스의 한국 영업소다. 콘텐츠웨이브는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웨이브’ 운영사다. 
 
넷플릭스법 대상,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6곳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사업자로서 구글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콘텐츠웨이브를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연합뉴스>


과기정통부는 이른바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구글을 비롯한 사업자 6곳에 망 안정성 의무를 처음으로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자들은 직전년도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이 사업자의 국내 트래픽이 전체 트래픽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기준을 충족해 선정됐다. 

이들의 하루 평균 트래픽이 국내 전체 트래픽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구글 25.9%, 넷플릭스 4.8%, 페이스북 3.2%, 네이버 1.8%, 카카오 1.4%, 콘텐츠웨이브 1.18% 순이다.

이에 앞서 과기정통부는 망 안정성 의무를 지게 된 사업자를 확정한 결과를 12일 전달했다. 이들의 의견을 받아 2월에 의무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이용자 보호업무를 맡은 국내 영업소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사업자 대상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도 함께 수행해야 한다.

한국 이용자를 위한 보호사항을 알리거나 서비스 장애가 생겼을 때 안내를 해야 하는 의무를 수행하는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것이다.

구글코리아와 페이스북코리아는 광고계약 등만 대행하고 있다. 반면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이용자 보호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는 조치의 구체성과 투명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올해 안에 관련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마련된 제도를 적극 활용해 국민 생활에 밀접한 주요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과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의 만족도를 더욱 끌어올리는 등 국민의 서비스 이용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