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산업은행 회장 이동걸 "키코는 법률적으로 종결, 배상은 불가능"

공준호 기자 junokong@businesspost.co.kr 2021-01-12 20:59:5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와 관련해 배상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회장은 12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키코문제와 관련해 "배상할 이유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산업은행 회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947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동걸</a> "키코는 법률적으로 종결, 배상은 불가능"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12일 온라인으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 KDB산업은행 >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변동해 큰 피해를 입었다.

이에 앞서 2013년 대법원은 키코가 불공정 계약이 아니라고 판결했지만 금융감독원은 이를 뒤집고 은행에 손실액 배상을 권고했다. 산업은행은 키코 판매 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거부하고 배상 자율조정 은행협의체에 불참했다.

이 회장은 "(키코 배상 문제는)법률적으로 종결된 사안"이라며 "법률적으로 종결된 사안에 대한 번복은 대한민국 금융사에 나쁜 사례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감독원이 불완전판매라고 한 것은 논리적이라기보다 포퓰리즘적 판단이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배상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산업은행으로부터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일성하이스코를 놓고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 회장은 "일성하이스코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키코를 통해)연평균 8억 원씩 이익을 본 회사"라며 "키코 이익이 순이익의 40%에 이를 만큼 본업 못지않게 파생금융상품에 탐닉한 기업인데 손해를 봤다고 불완전판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

최신기사

법원, '부당대출' 혐의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구속영장 재차 기각
경찰, 국방부·수방사 압수수색 통해 김용현 전 장관 '비화폰' 확보
롯데쇼핑 자회사 롯데인천타운 흡수합병, "경영효율성 제고"
하나은행장에 하나카드 이호성, 증권은 강성묵 연임 카드는 성영수 내정
야당 6당 두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 14일 오후 5시 표결
우리은행 고강도 인사 쇄신, 부행장 줄이고 70년대생 전진배치
미국 생물보안법안 연내 통과 진행형, 외신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땐 가능"
국회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가결, 국민의힘 반대당론에도 이탈표 나와
GM CFO "LG엔솔-GM 오하이오 배터리공장 가동률 80%, 테네시 40%"
서울 아파트값 38주 연속 상승, 대출규제 영향에 관망세 짙어져 상승폭 축소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