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주성 기자 noxket@businesspost.co.kr2021-01-12 0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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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이 일본 제약회사와 소송에서 패소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 중재소송 결과 일본 미쓰비시다나베파마에 기술수출 계약금과 손해배상 등 약 43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12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 코오롱생명과학 로고.
국제상업회의소는 코오롱생명과학이 미쓰비시다나베파마에 기술수출 계약금 25억 엔(약 264억 원)를 반환하고 이자 6%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또 손해배상금 1억3376만 엔과 이자 5%, 중재 신청비용 790만 달러도 지급하도록 했다.
미쓰비시다나베파마에게는 인보사와 관련된 노하우를 코오롱생명과학에 반납하고 라이선스 계약상 권리 행사를 중지하도록 했다.
국제상업회의소는 라이선스 계약이 인보사가 연골유래세포임을 전제로 체결됐지만 인보사가 293 유래세포로 밝혀졌고 라이선스 계약 체결 과정에서 임상보류서한이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을 판결 사유로 밝혔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소송대리인 및 기타 전문가들과 협의해 앞으로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2016년 코오롱생명과학은 미쓰비시다나베파마와 퇴행성 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와 관련해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2017년 12월 미쓰비시다나베파마는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미국 임상3상에 사용될 인보사 임상시료 생산처의 변경을 고려하고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고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인보사 임상3상 시료의 사용승인을 받은 뒤 임상을 개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임상보류서신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이후 2018년 4월 국제상업회의소에 중재소송을 신청했고 인보사의 형질전환세포가 연골유래세포가 아니라 신장유래세포로 변경됐다는 사실도 계약 취소사유에 추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