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 게 비지떡’인 것일까?
제주항공이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조사에서 국적 항공사 가운데 가장 많은 피해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스타항공과 진에어 등 저비용항공사(LCC)도 소비자 피해 접수건수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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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용찬 제주항공 부회장. |
한국소비자원이 22일 발표한 국내외 항공사 관련 피해구제 접수집계에서 국적 항공사 7곳 가운데 제주항공은 피해접수건수가 110건으로 항공이용자 10만 명 당 0.6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2014년 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접수된 항공서비스 관련 피해를 항공사별로 비교해 분석한 것이다.
국내 항공사 가운데 제주항공 다음으로 항공서비스 이용객 10만 명 당 이스타항공이 0.57건, 진에어가 0.48건 등으로 소비자피해 접수건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외 전체 항공사 관련 피해구제 접수는 모두 1179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외국항공사가 63.4%(748건)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국내 항공사는 431건으로 36.6%였다.
한국소비자원은 “항공서비스 이용객이 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선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공서비스 관련 피해를 항공사별로 비교분석했다”고 밝혔다.
외국항공사 가운데 피해구제 접수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필리핀 국적 항공사인 에어아시아제스트였다. 이 항공사는 140건이 접수돼 항공이용자 10만 명당 접수건수가 21.86건으로 나타났다.
에어아시아엑스(말레이시아, 116건, 16.36건/10만 명), 가루다 인도네시아항공(인도네시아, 39건, 9.42건/10만 명)순으로 뒤를 이었다.
국적 항공사들 가운데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 저비용항공사 4곳이 피해구제건수 상위 1~4위를 차지했다. 그 뒤를 아시아나항공(86건, 0.21건/10만 명), 에어부산(27건, 0.21건/10만 명), 대한항공 (75건, 0.14건/10만 명)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이 밝힌 주된 소비자 피해유형은 ‘항공권 구매 취소 시 위약금 과다 요구·환급 거절’과 ‘운송 불이행·지연’이 각각 45.2%(533건)와 35.0%(413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밖에도 ‘위탁수하물 분실·파손’이 7.0%(82건), ‘환승 및 탑승 정보제공 미흡에 따른 미탑승’도 3.6%(42건)의 비율을 나타냈다.
이 기간에 항공사가 소비자원의 합의권고에 따라 계약해제, 배상, 환급 등 합의에 처리한 사건은 40.5%(478건)에 그쳤다. 하지만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2013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조사한 결과와 비교하면 합의율이 30.1%에서 10.4%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항공사들이 소비자 피해보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항공서비스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해 항공사 자체 약관을 꼼꼼히 살피고 기상악화나 공항 사정 등의 사유에 따른 지연 결항의 경우 배상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일정을 여유 있게 계획하는 등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또 외국항공사 경우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지연·수하물 확인서 등의 입증 자료도 현지 공항에서 확보해 놓을 것을 조언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