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낸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이 13일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는 13일 고 곽예남, 김복동 할머니와 길원옥,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을 선고한다.
▲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연합뉴스> |
이 소송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두 번째 소송이다.
위안부 생존 피해자 11명과 숨진 피해자 5명의 유족 등 21명은 2016년 12월 28일 소송을 접수했다.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는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워 소송에 불응하고 있다.
소송이 길어지면서 곽예남, 김복동 할머니를 비롯한 일부 피해자가 고령으로 사망했고 원고 중 1명은 소송을 취하했다.
일본 외무성이 끝까지 소장 송달을 거부하자 법원은 공시 송달을 한 뒤 6차례 변론을 열었다.
공시 송달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이뤄지지 않을 때 공개적으로 송달 사유를 게시하면 법적으로 송달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4부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첫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소송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8일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은 매우 유감이다"며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한국의 재판권을 인정할 수 없으며 항소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