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법인 등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재석 266명 중 찬성 187표, 반대 44표, 기권 58표로 의결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경영책임자가 사망 사고 관련해 안전·보건 조치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10억 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처벌 대상이 되는 경영 책임자는 대표이사 또는 안전관리이사다.
법인이나 기관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많은 사람이 크게 다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법인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각각 처해진다.
또한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은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대형참사인 ‘중대시민재해’도 산업재해는 아니지만 경영책임자와 법인이 같은 수위로 처벌받는다.
중대시민재해의 처벌대상에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바닥 면적이 1천㎡ 미만 다중이용업소(PC방, 목욕탕 등)는 제외된다.
학교시설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도 적용 제외대상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공포된 지 1년 뒤부터 시행된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3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영세사업장은 처벌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건의가 받아들여져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죽음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죽음이 다르지 않음에도 죽음에도 차별을 두는 중대기업처벌법 처리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징역형에 하한선이 설정돼 있고 법인에 대한 처벌 수준도 지나치다"며 “정치적 고려만 우선시해 경영계가 요청한 사항을 대부분 반영하지 않고 법안을 의결했다”고 반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