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연합뉴스> |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가운데 판결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주권 국가에는 외국의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의 예외로 인정되고 이에 따라 한국 법원이 일본 정부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거와 각종 자료, 변론의 취지를 종합해볼 때 피고의 불법 행위가 인정된다"며 "위안부 피해자들은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며 피해를 배상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자료 액수는 원고들이 청구한 1인당 1억 원 이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배 할머니 등은 2013년 8월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에 자신들을 속이거나 강제로 위안부로 차출했다"고 위자료 1인당 1억 원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냈다. 배 할머니는 조정신청을 내고 다음 해인 2014년 사망했다.
하지만 일본 측이 한국 법원의 사건 송달을 거부해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법원은 피해자들의 요청에 따라 2016년 1월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13일에는 이용수, 길원옥 할머니와 고 김복동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하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