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중대재해 사업주 강한 처벌

▲ 백혜련 국회 법사회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왼쪽)이 7일 국회에서 회의실로 들어가는 동안 정의당 의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대로 제정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 통과됐다.

법안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 원청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는 7일 여야 합의로 2022년부터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조치 미흡 책임을 물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책임자는 ‘징역 1년 이상, 벌금 10억 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도록 했다.

많은 사람이 크게 다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법인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각각 처해진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법 적용대상에서 처음부터 제외됐다. 

또한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기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도 넣었다.

대형참사인 ‘중대시민재해’도 산업재해는 아니지만 경영책임자와 법인이 같은 수위로 처벌받는다.

중대시민재해의 처벌 대상에서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바닥 면적이 1천㎡ 미만 다중이용업소(PC방, 목욕탕 등)는 제외된다. 학교시설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도 적용대상에서 빠졌다.

반면 당초 발의안에 있었던 ‘인과관계 추정’ 조항이나 공무원 처벌 특례규정은 여야 논의 과정에서 없애기로 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공포된 지 1년 뒤 시행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포일로부터 3년이 지난 뒤부터 시행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백혜련 민주당 법안소위 위원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도 중대재해에 해당한다면 원청업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적용된다”며 “노동자 입장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할 부분이 있겠지만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어 여러 가지 검토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이에 애초 취지에서 후퇴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날 입장문을 배포해 “정치적 고려만 우선시해 경영계가 요청한 사항을 대부분 반영하지 않고 법안을 의결했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8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사실상 여야가 합의를 마친만큼 본회의 통과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