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사 해외 대체투자 자산 가운데 손실이 예상되거나 원리금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투자 규모가 7조5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
증권사 해외 대체투자자산 가운데 손실이 예상되거나 원리금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투자규모가 7조5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4일 발표한 ‘증권사의 해외 대체투자 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에 따르면 증권사 22곳의 해외 대체투자 규모는 48조 원(864건)으로 집계됐다.
증권사들은 부동산에 23조1천억 원(2020년 4월 말 기준), 특별자산에 24조9천억 원(2020년 6월 말 기준)을 투자했다.
증권사들은 31조4천억 원을 투자자에게 재매각했고 16조6천억 원을 직접 보유했다.
증권사 자체점검 결과 ‘부실’ 또는 ‘요주의’로 분류한 투자규모는 7조5천억 원으로 전체 투자규모의 15.7%였다.
부실은 원리금 연체 등으로 손실이 예상되는 투자를, 요주의는 원리금 연체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투자를 말한다.
증권사 직접 보유한 투자자산 가운데 부실 및 요주의로 분류된 규모는 2조7천억 원이었다. 투자자에게 재매각한 자산 가운데 부실 및 요주의는 4조8조 원이었다.
재매각된 해외 대체투자자산 가운데 역외펀드를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DLS)의 부실·요주의 규모가 2조3천억 원이었다.
전체 파생결합증권(DLS) 발행액(3조4천억 원)의 68%에 이른다.
금감원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국가 교역 축소 등의 영향으로 호텔, 항공기, 무역금융채권 등에서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역외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결합증권과 관련해 공모규제 회피 여부, 발행·상품심사 업무 실태 등 투자자 보호 절차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증권사가 대체투자를 할 때 지켜야 할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기준 등을 담은 모범규준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 추가 투자손실이 우려되기 때문에 부실 발생규모 등에 관한 실태 점검을 반기에 1번 진행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