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기업공개(IPO)에서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이 늘어난다.
보험계약자뿐 아니라 일반인도 보험사의 헬스케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2021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일부 제도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금융위는 △혁신성장 뒷받침을 위한 금융시스템 개편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적극적 금융지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불합리한 관행과 규제 개선 △금융의 공공성과 포용성 등 크게 5개 주제로 나눠 달라지는 금융제 29개를 선정해 소개했다.
새해 1월부터 일반 투자자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공개(IPO)에서 일반청약자 물량이 5%포인트 늘어난다.
7월부터는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음식 주문과 결제 등 새로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밖에 오픈뱅킹서비스 확대(2021년 상반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제도 개선(2021년 1분기), 크라우드 펀딩 한도 30억 원으로 확대(2021년 상반기), 보험사 헬스케어서비스 대상 일반인으로 확대(2021년 1월1일) 등도 이뤄진다.
금융위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이 계속된다고 알렸다.
내년 1월18일부터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프로그램의 보증료와 대출금리가 낮아지고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3조 원)도 시작된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월4일 판매기업의 상환책임이 없는 팩토링(금융기관들이 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을 매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이 도입된다.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금융제도로 △법정최고 금리 24%에서 20%로 인하(2021년 하반기) △청약 철회권, 위법계약 해지권, 자료열람권 보장(2021년 3월25일)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도입(2021년 7월) △정보활용 동의등급제(2021년 2월4일) 등도 소개했다.
불합리하다고 지적됐던 관행과 규제도 개선된다.
내년 7월 실손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된다.
계약 1년차인 보험회사 모집종사자에게도 수수료 상한제와 분할지급을 도입해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관행을 개선하고 소액 단기보험만 취급하는 보험사의 자본금 요건이 10억 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신협의 대출규제 완화, 감사인 선임위원회 정족수 축소(7에서 5명) 등도 실시된다.
금융의 공공성과 포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이 시행된다.
미소금융으로 사교육비를 지원하고 취약계층 교육비 대출금리는 2~3%로 낮아진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