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무인가 투자중개와 불건전 유사투자자문행위를 조심하라는 소비자경보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28일 “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금융투자업 위장업체들을 조심해야 한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소비자경보는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주의’, ‘경고’, ‘위험’ 3단계로 나뉜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투자업 관련 신고건수는 올해 495건으로 지난해 139건, 2018년 119건과 비교해 크게 증가했다.
불법 영업행위 유형에는 무인가 투자중개, 불건전 유사투자자문행위 등이 있다.
무인가 투자중개업자들은 합법적 금융회사를 가장해 사설 홈트레이딩프로그램(HTS)을 내려받도록 유도한 뒤 투자금 입금을 요구하고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속였다.
투자자가 출금을 요구하면 투자금 환급을 미루다 잠적하는 경우가 많았다.
1만% 폭등, 연간 300% 수익 등 과장된 광고 문구로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불건전 유사투자자문행위와 관련해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투자금 반환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하면서 합법적 투자안내가 아닌 무인가 투자중개업자를 알선해 투자금을 편취했다. 투자자들이 손실을 이유로 자문수수료 환불 등을 요청하면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하고 피해를 봤을 때는 금감원에 제보하거나 경찰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