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합병 후에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두고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대한항공이 최근 화물청사를 관리하는 하청업체와 계약을 종료하면서 이 하청업체 소속 직원들이 해고 예고통보서를 받았다.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항공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서 있는 모습. <연합뉴스>
22일 노동계에서는 대한항공의 하청업체 계약종료는 아시아나항공 하청업체에 속한 노동자들의 처우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항공 하청업체 특수경비 노동자들은 도급계약을 통해 인천공항에 위치한 대한항공 화물청사에서 보안검색과 경비업무를 맡아왔다.
그러나 원청인 대한항공이 최근 도급계약을 종료하기로 하면서 하청업체는 직원 86명에게 해고 예고통보서를 보냈고 일자리의 위기가 찾아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현재 기존 하청업체와 임시로 1개월 동안 계약을 연장했지만 새 하청업체를 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 하청노동자들로서는 대한항공이 법률적 테두리 안에서 하청업체를 교체하는 것을 보면서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대한항공이 자사의 하청업체도 바꾸는 상황에서 통합하는 아시아나항공의 하청업체의 노동자까지 고려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아시아나항공 기내청소나 시설경비 등의 업무는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과 죽호학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 KO(기내청소), KR(정비지원) 등에 맡겨져 있다.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과 죽호학원은 박삼구 전 금호그룹 회장 일가가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과 학교법인으로 금호그룹에 속해 있지만 합병대상이 된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는 아니다.
따라서 KO와 KR 등의 하청업체에 소속돼 근무하는 하청노동자들은 오랫동안 아시아나항공과 관련된 업무를 맡아 일했지만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이뤄지더라도 법적으로는 고용승계 대상이 될 수 없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의 하청을 맡고 있는 KO, KR 등에 소속된 노동자는 약 2천여 명가량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최근 KO, KR 등에서는 무기한 무급휴직이 이뤄지고 있어 그만두는 노동자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돼 정확한 규모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우기홍 대한항공 대표이사 사장은 그동안 아시아나항공 인수과정에서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지만 하청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과정에서 하청노동자들의 의견도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대한항공이 하청업체의 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아시아나 하청노동자들에게도 고용불안을 고조시킨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인수합병 논의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하청노동자들도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