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금융권 오픈뱅킹 사용예시. <금융위원회> |
상호금융과 우체국, 증권사에서도 오픈뱅킹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부터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과 우체국, 13개 증권사에서 오픈뱅킹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13개 증권사는 교보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이베스트투자증권, 키움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대신증권 등이다.
상호금융 가운데 농협은 담당부서 직원의 코로나19 확진 등 내부사정으로 29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유진투자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DB금융투자 등 나머지 4개 증권사와 저축은행들이 전산 개발을 마치는 대로 오픈뱅킹서비스에 동참한다.
카드사들도 금융결제원 총회의결을 통한 특별참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추가로 참여하기로 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오픈뱅킹 조회서비스를 위해 이용기관들이 지불하는 ‘조회 수수료’가 기존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
현행 10원인 잔액조회 기본비용은 3원으로, 30원인 거래내역조회 기본비용은 10원으로 줄어든다.
참가 기관이 늘면서 조회건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용기관들의 수수료 부담을 고려해 하향조정됐다.
조회 수수료가 낮아짐에 따라 참가 기관들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게 돼 소비자 혜택이 더욱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오픈뱅킹은 하나의 앱으로 고객의 모든 금융회사의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하고 출금이체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해 12월 출범해 현재 은행과 핀테크기업만 참가하고 있다. 입금가능계좌도 요구불계좌에 한정돼 있다.
13일 기준 오픈뱅킹 가입자는 5894만 명, 등록 계좌수는 9625만 계좌다. 이용건수는 24억4천만 건으로 집계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