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하나은행, 만40세 이상 일반직원 대상 '준정년 특별퇴직' 실시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20-12-17 18:34:3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하나은행이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준정년 특별퇴직'을 실시한다.

17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내년 1월31일 기준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22일까지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하나은행, 만40세 이상 일반직원 대상 '준정년 특별퇴직' 실시
▲ 하나은행 로고.

하나은행은 책임자급과 행원인 준정년 특별퇴직자에게 36개월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관리자급은 1967~1971년에 태어났으면 33개월치, 1972년 이후 태어났으면 27개월치 평균임금을 받는다. 

병으로 휴직한 직원은 24개월치 평균임금을 받는다.

하나은행은 준정년 특별퇴직자에게 자녀 학자금(1인당 최대 2천만 원), 의료비(1인당 최대 1천만 원), 재취업 및 전직 지원금(1인당 500만 원)을 일시 지급한다.

다시 채용할 때 특별우대하는 조건도 추가했다.

하나은행은 1965년과 1966년에 태어난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22일까지 임금피크 특별퇴직 신청도 받는다.

1965년 태어난 직원에게 약 25개월치 평균임금, 자녀학자금 최대 2천만 원, 의료비 최대 1천만 원, 재취업 및 전직 지원금 최대 1천만 원을 지급한다.

1966년에 태어난 직원에게 약 31개월치 평균임금에 더해 자녀학자금 최대 2천만 원, 의료비 최대 2천만 원, 재취업 및 전직 지원금 최대 3천만 원을 준다. 다시 채용할 때 선별적으로 우대한다.

하나은행은 “코로나19 등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 등을 고려하고 세대교체를 통한 조직 활력, 인력 효율성 제고,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비한 인력구조 효율화 등을 위해 임금피크, 준정년 특별퇴직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노사 협의를 거쳐 1년에 두 차례 특별퇴직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임금피크 특별퇴직 277명, 준정년 특별퇴직 92명 등 모두 369명이 퇴직했다. 

올해 9월 말에는 임금피크 특별퇴직 14명, 준정년 특별퇴직 49명 등 모두 63명이 회사를 떠났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최신기사

중국 반도체 수입과 수출액 모두 대폭 늘어, 미국 규제 대응해 '투트랙' 전략
한화오션 'KDDX 개념설계 보고서 불법인용 의혹'에 "규정 절차 지켜"
한화투자 "한국타이어 목표주가 상향, 올해 이어 내년도 호실적 전망"
현대차 미국 슈퍼널 본사 캘리포니아로 이전, 워싱턴DC 사무실은 정책 대응
윤석열 대국민담화서 비상계엄 정당성 강조, "나라 지키려 법적권한 행사"
삼성전자 AI PC '갤럭시 북5 Pro' 최초 공개, MS 코파일럿 기능 탑재
한동훈 "윤석열 탄핵이 유일한 방법, 국민의힘 표결 참여해야"
구글 새 AI 모델 '제미나이 2.0' 출시, "AI 에이전트 최적화"
중국 최대 태양광 기업 공장 증설계획 연기, 공급 과잉과 미국 관세장벽에 부담
BNK투자 "삼성전자 목표주가 하향, 모바일 수요 악화로 4분기 실적 쇼크"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