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월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경제3법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금융그룹감독법) 시행 뒤에도 법적용 대상 기업들에 금전적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및 법무부와 공동으로 공정경제3법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금융그룹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정책적 노력”이라며 "기업들에 추가 자본 부담도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중복규제라는 지적을 놓고는 기존 업권별 규제와 금융그룹감독법이 규제하고 감독하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사례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도 부위원장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금융자본 규모 등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금융그룹감독법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덧붙였다.
금융그룹감독법은 공정경제3법 가운데 하나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그룹감독법은 금융계열사 두 곳 이상을 보유하고 금융계열사 자산총액이 5조 원을 넘는 비금융지주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등 기준을 신설하는 법안이다.
현재 삼성과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그룹이 포함된다.
이 기업집단은 앞으로 금융그룹감독법에 따라 자본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점검해야 하고 이런 내용을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자본 적정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기업집단에 경영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금융계열사를 보유한 기업집단에서 자율적 위험관리체계가 자리잡고 금융시장 시스템 리스크를 줄여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계열사를 보유한 기업집단에서 재무 건전성을 확보해 동반 부실 등 위험을 줄일 수 있어 금융소비자 피해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