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 전 회장 측은 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 신혁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검찰은 각 사건에 적용된 혐의들을 하나씩 나눠 영장을 청구하며 구속기간을 연장하고 있다”며 “이는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편법이다”고 주장했다.
 
김봉현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재판부에 전자보석을 신청했다.

전자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한 뒤 보석을 허가하는 제도다. 법무부가 불구속재판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8월부터 시행했다.

김 전 회장 측은 또 "검찰은 앞서 불구속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피고인을 회유했고 일부 조사에서는 사전에 진술 거부권도 고지하지 않았다"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도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 측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산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구속된 상태에서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조사는 10월에 이뤄진 것으로 이번 사건과 무관한 면담이었다"며 "김 전 회장이 8월에 기소된 이후 작성된 조서 가운데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된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수사검사는 피고인을 회유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고인에게 기소를 피할 수 없으니 재판을 잘 받으라고 덕담을 건넸을 뿐이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전 회장과 함께 보석 심문을 받은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이사 측도 “피고인은 김봉현전 회장이 시키는 대로 심부름을 했을 뿐 사사로이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며 "최근 수술을 해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보석허가를 요청했다.

김 전 회장은 경기도 버스업체 '수원여객'과 재향군인상조회의 고객 예탁금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관련자들의 도피를 도운 혐의 등으로 올해 5월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잠적해 5개월 동안 도피 끝에 올해 4월에 체포됐다.

스타모빌리티 실소유주인 김 전 회장은 라임자산운용의 ‘돈줄’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라임자산운용은 투자자에게 펀드 부실을 고지하지 않고 연 5~8%의 수익률을 약속해 상품을 판매하다 환매중단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추산되는 피해액만 1조6천억 원에 이른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