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박 사장은 금감원 징계안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의결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징계 수위 추가 감경을 위한 소명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 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는 증권선물위와 금융위 의결을 거친 뒤 최종 확정된다.
반면 은행권의 임원 제재는 직무정지부터 증권선물위와 금융위 의결이 필요하지만 그 이하는 금감원장 전결로 확정된다.
임원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세 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라임펀드를 판매한 전·현직 증권사 대표들을 대상으로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유일한 현직 대표인 박 사장은 사전 통보보다 징계 수위가 한 단계 낮은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은 KB증권이 라임펀드 부실을 알면서도 상품을 판매한 시기가 박 사장의 임기 초반으로 파악되는 점, 피해자 보상 등 사후 조치에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표는 은행이 아닌 증권사 대표로서 문책경고를 받은 만큼 금융위 의결 등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이에 앞선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 사고 등의 임원 대상 제재심의위 의결사례를 볼 때 제재심의위 징계 수위가 최종 의결까지 유지될 것이라는 시선이 우세하다.
하지만 이번 제재심의위에서 징계 수위가 낮아진 만큼 의결 과정에서 박 사장이 적극 소명에 나선다면 경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최종 징계 수위가 원안대로 확정되면 연임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박 사장이 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시선도 일각에서 나온다.
KB증권은 내부통제 책임을 근거로 경영진을 징계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주장해왔다. 금감원이 제재 근거로 내세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규정에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부통제 의무만 나타나있고 제재 대상 등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
앞선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금감원의 중징계(문책경고) 제재에 불복해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인 만큼 박 사장 역시 다퉈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징계가 확정되지 않았고 소송에 따른 부담도 만만치 않은 만큼 박 사장이 섣불리 결단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사장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개인 자격으로 진행하게 되지만 금융당국과 대립하는 모양새로 KB증권에 부담을 안길 공산이 크다. 이는 같은 라임사태에 연루된 신한금융투자에서 김병철 전 대표이사 사장이 일찌감치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과도 대비될 수 있다.
이번 제재심의위 결정으로 KB증권은 각자대표를 맡고 있는 박 사장과 김 사장이 나란히 중징계를 받는 최악의 상황은 벗어나게 됐다.
각자대표인 김 사장은 라임 사태와 별개로 호주 부동산 펀드 논란과 관련해 징계 대상에 올랐는데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 처분을 받았다. 사전 통보받은 징계안보다 한 단계 낮아진 것으로 연임을 하는 데 문제가 없다.
KB증권은 기관 제재로 업무 일부정지 및 과태료 부과를 처분받았다. 최고경영자 외에 임직원 10여 명에게도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KB증권 관계자는 이번 제재심 결과와 관련해 “공식적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