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이 제기한 배터리 특허소송은 성립할 수 없다는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이 기각됐다.
9일 배터리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배터리 특허소송에서 부제소 합의와 관련한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식 판결을 앞서 5일 내렸다.
▲ 신학철 LG화학 대표이사 부회장(왼쪽), 김준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 총괄사장. |
LG화학은 2019년 4월 국제무역위원회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같은 해 LG화학을 상대로 세라믹 코팅 분리막의 특허 침해소송을 냈고 LG화학이 재차 특허 침해 맞소송을 냈다.
이번에 국제무역위원회가 내린 약식 판결은 LG화학이 제기한 맞소송과 관련한 것이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2011년부터 세라믹 코팅 분리막 특허와 관련한 소송전을 벌여 왔다. 그러다 2014년 10월 앞으로 10년 동안 해당 특허로 국내외에서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를 맺었다.
SK이노베이션은 이 부제소 합의를 들어 국제무역위원회에 LG화학의 특허 침해 맞소송은 2014년의 합의를 파기한 것이며 소송이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LG화학은 부제소 합의의 대상이 한국 특허로만 한정됐으며 미국 특허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맞섰다.
국제무역위원회는 LG화학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앞서 SK이노베이션은 2019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부제소 합의를 근거로 LG화학이 국제무역위원회에 제기한 소송을 취하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8월 1심 판결에서 SK이노베이션의 소 취하 청구를 각하했다.
SK이노베이션은 1심 판결에 항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