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기조가 유지됨에 따라 앞으로 주택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대신증권 글로벌부동산팀은 4일 “최근 임대차3법에 따른 주택시장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정책 관련 정부의 기조가 유지된다는 신호가 확인되기 때문에 2021년 상반기까지 다주택자의 매도물량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기조 지속, 다주택자 매물 나올 가능성 높아"

▲ 서울 일대 아파트 모습.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뿐 아니라 농지부담금과 건강보험료, 복지 수급, 장학금 수혜 등 60여 개가 넘는 제도나 정책과 연계돼 있어 부동산시장 이외의 영역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 입법이나 조치가 없다면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의 누진구조와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고려할 때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보유세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들고 있는 매물을 시장에 내놓을 가능성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증권 글로벌부동산팀은 “실물 부동산의 보유 비용이 증가하고 공시가격 증가가 기준시가 상승 및 증여와 상속가액을 상승시키면서 주택 투자의 대안이자 증여나 상속의 수단이 됐던 중소형 빌딩(꼬마빌딩) 투자 편익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꼬마빌딩) 신규 투자에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다만 국내 자산을 기초로 하는 부동산상품이나 리츠의 수익률이 소폭 하락하더라도 오히려 상대적 매력은 상승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투자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3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10년 동안,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15년 동안 꾸준히 공시가격을 올려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이 90%까지 높아진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연 3~4%, 단독주택은 3~7%씩 공시가격이 오른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