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톡을 통해 사위를 사칭해 돈을 요구한 메신저피싱 사례.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이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가족이나 친구를 사칭해 자금 이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메신저피싱’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메신저피싱 피해건수는 6799건, 피해금액은 297억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피해건수는 14.6%, 피해금액은 25.3% 증가했다.
카카오톡을 통한 피해건수는 5815건으로 전체 피해건수의 85.6%를 차지했다. 피해규모는 239억 원이었다.
금감원은 가족이나 지인 등이 문자나 메신저로 금전과 개인 신용정보를 요구하면 유선통화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휴대전화 고장이나 분실 등을 이유로 연락이 어렵다고 하면 메신저피싱이 의심되기 때문에 더욱 더 주의하고 메시지 대화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원격조종 애플리케이션 등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를 요구받으면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했다.
메신저피싱 등에 당했을 때 송금 또는 입금한 금융회사 콜센터 및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전화해 계좌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본인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 확인이 가능하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