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탈당했다.
금 전 의원은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민주당을 떠나며’라는 글을 통해 “더 이상은 당이 나아가는 방향을 승인하고 동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마지막 항의의 뜻으로 충정과 진심을 담아 탈당계를 낸다”고 밝혔다.
▲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월18일 의원총회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
징계 처분에 관련한 재심을 청구했지만 진척이 없다고 했다.
금 전 의원은 “당론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고 재심을 청구한 지 5개월이 지났다”며 “당 지도부가 바뀐 지도 두 달이 지났고 윤리위 회의도 여러 차례 열렸지만 당은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합리적 토론도 없고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그저 어떻게 해야 가장 욕을 덜 먹고 손해가 적을까 계산하는 게 아닌가 의심스러울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금 전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기권표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5월25일 징계 처분을 받았다.
민주당의 편 가르기와 오만한 태도도 탈당을 결심한 이유라고 꼽았다.
금 전 의원은 “징계 재심 뭉개기가 탈당 이유의 전부는 아니다”라며 “편 가르기로 국민들을 대립시키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범법자나 친일파로 몰아붙이며 윽박지르는 오만한 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편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상대방에게는 가혹한 ‘내로남불’, 이전에 했던 주장을 아무 해명이나 설명 없이 뻔뻔스럽게 바꾸는 말 뒤집기의 행태가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금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때 당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언행 불일치"라는 목소리를 낸 의원이다. 2019년 12월에는 공수처 법안에 기권표를 던졌다.
당 윤리심판원은 5월25일 당론 반대 표결을 이유로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고 금 전 의원은 곧바로 재심을 청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예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