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5G 불통 분쟁 조정 결과 공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는 2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G 불통 관련 분쟁조정 결과를 공개했다.
2019년 12월 이후 이동통신3사의 5G서비스 이용자 21명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했는데 10개월 만에 결과가 나왔다.
21명 중 4명은 중간 철회를 결정하고 18명이 분쟁조정 결정문을 받았다. 참여연대는 이 가운데 조정안을 수용한 3명을 제외한 나머지 15명의 사례를 공개했다. SK텔레콤 이용자가 5명, KT 이용자가 6명, LG유플러스 이용자가 4명이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들이 주장한 5G 불통 관련 불편사항을 바탕으로 이통3사에게 신청자 전원에게 5만~35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도출했다.
이통3사가 중요한 내용인 5G 서비스의 음영지역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이 인정됐다.
그러나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은 15명은 5G 피해사례를 공개해 더 많은 사람이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자발적으로 포기했다.
참여연대는 “지금처럼 5G 문제가 개별적이고 비공개적 보상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신청인들의 뜻”이라며 “5G를 사용하며 피해를 호소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5G 사용기간과 앞으로 사용할 기간을 감안해 보상금이 계산돼야 한다고 봤다. 또 5G서비스에 가입할 때 5G 가용지역 한계를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와 5G 불통에 따른 피해 정도, 5G 서비스 이용률 등도 고려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이통3사가 합리적 기준으로 보상안을 만들어 피해자 모두에게 보상할 수 있도록 적극적 정책을 펴야 한다”며 “5G 가입자 대부분 LTE를 이용하는 것을 고려해 5G 요금은 LTE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