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2020-10-12 17: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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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한빛 원전 3·4호기에서 발생한 격납건물 공극(구멍)을 두고 현대건설이 도의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봤다.
정 사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7년부터 한빛 3·4호기에서 발견된 격납건물 공극의 책임 소재를 묻는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기본적으로 시공사인 현대건설 책임"이라며 “현대건설이 도의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대답했다.
▲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사장은 "법률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기간이 지나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률 이전에 도의적으로 현대건설에서 최소한의 조치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으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2018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현대건설에 공극 발생과 관련한 책임의 분담방안을 논의하자는 공문을 4차례 보냈다.
9월18일 보낸 네 번째 공문에서 한수원은 한빛 3·4호기의 부실 운영을 두고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자고 제안했지만 현대건설은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고 한수원은 전했다.
이 의원은 "한빛 3·4호기 건설 당시 야간 타설 횟수가 한빛 1·2호기와 비교해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당시 공사기간에 쫓겨 부실시공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한다"고 말했다.
그는 "계약서에 따르면 시공이 기존 계획과 상이하게 진행됐을 때 자비로 보수하거나 변상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며 "현대건설이 모든 비용을 내야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사장은 "현대건설은 그 당시 현대건설 구성원과 지금 구성원이 달라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며 ”현대건설이 국외에서 함께 원전 건설사업을 할 수 있는 잠재적 파트너라는 점을 고려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선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2017년 6월 한빛 4호기에서 공극이 처음 발견된 뒤 원전 조사를 거쳐 현재까지 확인된 공극은 한빛 3호기가 124개, 4호기는 140개다.
공극 정비 작업으로 한빛 3호기는 11일 기준 856일, 4호기는 1214일 동안 가동이 멈춰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앞서 한빛 3·4호기에서 다수의 공극이 발생한 것을 두고 야간에 부실공사를 했기 때문이라는 공식 조사결과를 한빛원자력안전협의회에 보고한 바 있다.
아울러 정 사장은 태풍으로 발생하는 원자력발전소 설비 가동 중단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300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원자력발전소 안전과 관련한 후속조치가 있었음에도 올해 태풍으로 발전설비 가동이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정 사장은 “태풍 피해를 막기 위해 2007년 설비교체를 했는데 이번에 초속 30m가 넘는 태풍이 오면서 이 부분이 모두 문제를 일으켰다"며 “이번에 태풍으로 고장이 발생한 관련 설비를 모두 지중화하거나 외부 영향이 없도록 하는 데 300억 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도 협의했다“며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9월 9호 태풍 '마이삭’과 10호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고리 3·4호기와 신고리 1·2호기, 월성 2·3호기 등 원전 6개 호기의 발전이 정지된 바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