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중고차 리스료 대납 사기에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최근 중고차 리스계약을 할 때 보증금을 편취하는 피해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7월1일부터 9월23일까지 자동차리스 지원계약 관련 민원이 모두 100건 접수됐다.
자동차 리스 지원업체를 가장한 사기범들은 온라인상에서 자동차 리스 수요자를 모집하고 일정금액의 보증금을 내면 금융회사에 지급하는 리스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고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회사와 체결한 리스계약과 별도로 리스료 지원에 관한 이면계약을 체결한 뒤 2~3개월 동안은 리스료를 지원해 안심시켰다가 갑자기 지원을 중단하고 잠적했다.
이에 리스계약자들은 거액의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도 떠안게 되는 피해를 봤다.
금감원은 리스계약의 상대방은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금융사가 아닌 곳과 작성한 이면계약을 근거로 금융사에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금융사는 이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므로 금융사와 제휴업체 여부를 불문하고 이면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면계약에 따른 보증금 등은 금융사에 반환을 요구할 수 없고 리스 이용자가 소송 등을 통해 회수해야 하는 등 금감원의 분쟁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없어 구제수단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