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공정거래지원협회와 손잡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정거래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쓴다.
공정거래조정원과 공정거래지원협회는 22일 불공정거래 행위에 따른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공정한 거래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심의실에서 체결했다.
▲ 이경만 공정거래지원협회장(왼쪽)과 신동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심의실에서 두 기관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정거래지원협회> |
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이다. 대리점·가맹사업·하도급·대규모유통업거래와 약관 분야 등에서 나타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따른 분쟁 조정 등을 수행한다.
공정거래지원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아래의 비영리사단법인으로 2020년 6월에 출범했다. 불공정거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무료상담도 제공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중소사업자와 관련된 불공정거래 상담과 신고, 조정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공정거래제도를 알리는 교육과 홍보사업에도 협업한다. 앞으로 추진할 다른 사업과 관련해서도 포괄적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공정거래지원협회는 늦어도 3개월 안에 불공정거래를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분쟁을 조정하기로 선택하면 이에 관련된 내용과 기본서류에 필요한 상담도 맡는다.
이를 토대로 공정거래조정원은 분쟁 조정대상의 검토시간을 대폭 줄여 불공정거래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불확실성을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해소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 조정기간은 대체로 2~3개월 정도다. 2020년 상반기 기준으로 접수한 불공정거래 관련 분쟁 1512건 가운데 1489건(80%)의 조정이 성립됐다.
이경만 공정거래지원협회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불공정거래로 겪는 어려움을 더욱 효과적으로 구제하면서 공정거래환경을 조성해 공정경제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