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존중받을 수 있을까?

최근 웹툰 콘텐츠에서 여성혐오와 폭력적 소재로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을 놓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웹툰 여성혐오 폭력성 선전성 논란 지속, 네이버와 다음은 책임 없나

▲ 네이버웹툰 로고.


특히 웹툰 플랫폼인 네이버나 다음 등이 작품을 게시하기 전에 미리 볼 수 있는 만큼 플랫폼이 책임의식을 지녀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21일 콘텐츠업계에 따르면 웹툰도 더 이상 자율규제에 맡기기보다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국내 웹툰은 2012년 4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한국만화가협회의 자율규제업무협약에 따라 자율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웹툰 콘텐츠는 문제가 발생하면 방심위가 한국만화가협회를 통해 시정 조치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미디어를 심의·규제하고 있는 방심위가 2012년 웹툰까지 범위를 확장하자 웹툰 작가들과 팬들이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에 반대하는 ‘노컷 운동’을 벌이면서 자율규제를 정착시켰다.

일각에서는 자율규제를 막상 도입했지만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논의되지 않은 과도기 상태가 이어지면서 혐오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만화가협회 웹툰자율규제위원회는 2017년 만들어졌지만 법적으로 권한이 없는 탓에 유명무실하다. 또 심의와 관련한 구체적 내부 합의도 아직까지 마련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영화에서처럼 성인물 콘텐츠라도 폭력성이나 선정성에 따라 모자이크 처리나 삭제 등 조치의 기준자체가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플랫폼의 내부규제가 웹툰의 심의기준이 되는 셈이다.

네이버나 다음 등 플랫폼들은 내부기준에 맞춰 내용을 수정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그 기준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깜깜이 규제 속에서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사과문을 올리고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겠다는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대책만 발표할 뿐이다.

또한 웹툰 플랫폼들은 작가들로부터 원고를 출고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받고 있어 내용을 살펴보고 수정사항을 반영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 사실상 피드백은 없다는 말도 나온다.

특히 네이버웹툰은 지난해 ‘장애인 비하’ 문제로 홍역을 치렀고 올해에도 ‘여성혐오’ 문제로 비판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작가의 창작을 존중하는 기조와 담당자 교육 강화만 강조하고 있다.

올해 논란은 네이버웹툰 작가 기안84가 ‘광어인간’ 1화와 2화에서 ‘여성혐오’ 불씨를 지피면서 시작됐다.

이후 네이버웹툰 작가 삭의 ‘헬퍼2’에 미성년자 성폭행과 마약 투여, 살인 등 내용이 포함돼 불길이 커지면서 웹툰의 선정성 및 폭력성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사이 갈등 문제로까지 번졌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민주주의에 근간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책임이 없는 자유는 방종이듯 플랫폼과 작가, 이용자들 사이에 합의점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네이버와 다음 등 플랫폼들도 표현의 자유 뒤에만 숨어서는 안된다.

특히 네이버웹툰은 8월 기준 글로벌 순이용자 6700만 명, 유료 결제규모 800억 원을 넘어설 정도로 영향력이 커진 만큼 사회적 책임도 더 크다.

명실상부 한국 웹툰을 대표하는 1위 기업으로 웹툰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점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