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이 오너일가 사익편취 규제에 해당되는 회사와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64개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주식 소유현황을 분석해 낸 ‘2020년 대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효성그룹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회사를 15개 보유했다.
공정위는 오너일가 보유지분이 30% 이상인 상장사와 20% 이상인 비상장사를 사익편취 규제 대상회사로 지정했다.
효성그룹은 상장사 3개와 비상장사 12개가 규제 대상회사에 포함돼 가장 많은 규제 대상회사를 보유한 기업집단으로 조사됐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그 뒤를 이었다. 상장사 1곳과 비상장사 12곳이 규제 대상회사로 지정됐다.
LG그룹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회사를 보유하지 않았다.
효성그룹은 사익편취 규제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도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집단으로 나타났다.
규제 사각지대회사는 오너일가 보유지분이 20% 이상 30% 미만인 상장사(상장 사각지대회사), 사익편취 규제 대상회사가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상장 사각지대회사가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다.
효성그룹은 사각지대회사를 모두 32개 보유했다. 호반건설이 19개로 뒤를 이었다.
롯데, 한국투자금융, 네이버, 장금상선 등 4개 기업집단은 사각지대회사를 보유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오너일가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으며 공익법인이나 해외 계열사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지배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며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