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코로나19에 따른 면세점 매출 감소와 투자사업 손실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다.
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갔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좀처럼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데다 투자사업 추가 손실 가능성이 나와 실적을 회복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따르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주력사업인 제주도 면세점사업의 실적이 악화하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올해 사상 첫 영업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그동안 매출의 대부분을 제주공항과 제주항에 있는 면세점을 통해 거둬들였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2019년에 매출 6144억 원을 냈다.
이 가운데 면세점사업을 통해 거둬들인 매출은 5075억 원 가량으로 전체 매출 가운데 82.6% 정도를 차지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면세점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반토막이 났다.
다행히 5월과 6월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매출의 90%정도까지 회복됐지만 상반기 면세점 매출은 크게 감소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관계자는 “상반기 실적은 아직 집계하고 있다”면서도 “상반기 면세점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30% 가량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7월에는 면세점 이용객들의 객단가가 높아지면서 면세점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가량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면세점 매출 회복세가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면세점 매출 하락에 투자사업에서 발생한 손실까지 더해져 올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실적 개선은 더욱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5년 동안 이어졌던 소송전이 7월 마무리되며 1250억 원 가량을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에 지급했다.
이를 지급하기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올해 차입예산을 당초 계획보다 2배 이상 늘린 2378억원으로 증액했다.
제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개발사업은 서귀포시 예래동에 모두 2조5천억 원을 투입해 호텔과 카지노, 주거형 휴양단지 등이 들어서는 대규모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과 함께 ‘버자야제주리조트’라는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했다.
2013년 첫 삽을 떴지만 2015년 대법원이 유원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토지수용 무효 판결을 내리며 사업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버자야그룹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상대로 약 3500억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의 조정결정안에 따라 버자야그룹에 1단계 사업투자금인 125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일단락됐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이미 지난해 버자야제주리조트에 투자금 전액인 292억 원을 손상차손(자산가치 하락을 손실로 반영)으로 처리하면서 2018년보다 순이익이 10분의 1로 감소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2018년 순이익 1161억 원을 냈지만 2019년 순이익은 109억 원으로 급감했다.
올해 실적은 더욱 악화해 사상 첫 영업손실이 예상되면서 문대림 이사장은 최근 비상경영체제를 발표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코로나19 사태로 면세점 매출 하락, 휴양형주거단지 투자자 손해배상금 지급 등으로 적자경영이 예상된다"고 비상경영체제 선포 이유를 설명했다.
문 이사장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사장 직속으로 'JDC 비상대책위원회'를 신설하고 비용 절감을 비롯해 자산 일부 매각 등을 통해 수익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아울러 신규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기존사업 원가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문 이사장은 비상경영체제를 발표하며 "비상경영체제 돌입에 따라 뼈를 깎는 고통과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노사가 머리를 맞대 기관의 역량을 집중시켜 경영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제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해 기존 토지 주인들이 토지반환 소송을 잇달아 내고 있어 이와 관련한 투자손실은 앞으로 더욱 커질 가능성이 남아 있다.
제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상대로 한 소송에 참여한 토지주인은 200여 명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예래동 토지주인 2명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에서 제주지방법원은 토지주인의 손을 들어줬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