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수칙을 위반한 노동자의 작업 참여를 금지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도로공사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전수칙 위반 근로자 작업금지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로공사, 안전수칙 위반한 노동자의 작업참여 금지제도 시행

▲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EX-안전트레이닝센터'에서 노동자들이 안전교육을 받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도로공사는 노동자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한번이라도 발생하거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 2회 적발되면 이 노동자의 작업 참여를 금지하기로 했다.

작업금지 기간은 적발일을 포함해 2일 이내이며 시공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도로공사는 “지금까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부분 시공사를 처벌하고 노동자 개인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작업금지제도가 정착되면 노동자의 자율적 안전수칙 준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절반 이상이 노동자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장경험이 많은 노동자일수록 안전절차나 규범을 잘 지키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도로공사는 노동자와 직접적 계약관계에 있는 하도급사도 안전사고의 과실이 명백하면 벌점을 부과하고 그 사실을 공개해 나중에 원도급사가 안전의식을 가진 하도급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로 했다.

도로공사는 이밖에도 안전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8월 실제 공사현장을 본떠 만든 ‘EX-안전트레이닝센터’를 설립해 건설관리자와 노동자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모두 343명이 안전교육을 수료했다.

도로공사는 올해 말까지 안전트레이닝센터를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등 4개 권역에 설치하고 추락 다음으로 사고비율이 높은 터널 공사종목에 특화된 트레이닝센터도 추가로 설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작업금지제도가 정착되면 현장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을 줄이고 노동자들이 스스로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건설현장 사망자 ‘제로(0)화’를 목표로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