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금융회사에서 부실이 발생했을 때 금융시장에 벌어지는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업 정상화 및 정리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대형금융회사 정상화 및 정리계획제도를 도입해 금융시스템 안정성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형금융회사에 유동성 부족이나 자본비율 하락 등 부실이 발생해 금융시장 전반에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앞으로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에 포함되는 금융회사가 건전성을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이면 금융감독원에 주기적으로 건전성 정상화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정상화 계획에는 자본확충 및 자금 유동성 조달방안 등이 포함된다.
예금보험공사는 문제가 발생한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을 가장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한편 금융회사로 핵심 기능을 유지하는 방안을 포함한 정리계획을 작성해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에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금융당국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금융시스템 혼란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금융위는 "정상화 및 정리계획제도 도입으로 상시적 부실 대비체계가 가동돼 조기 대응이 가능해지며 위기가 발생했을 때 금융시장 불안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6월 기준으로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으로 분류된 금융회사는 KB금융지주와 NH농협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이다.
금융위는 제도 도입을 위해 금융산업법 개정안 등 관련된 법안 입법절차에 속도를 내는 한편 금융회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