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이 삼성생명에서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확보해 배당을 늘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삼성전자 지분 취득이 추가 지배구조 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삼성물산,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사들여 배당 늘릴 수도"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18일 “21대 국회는 보험업법 개정에 우호적 여당이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어 법안 처리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바라봤다.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보유한 계열회사 주식을 총자산의 3% 이하로 보유하도록 규제한다. 개정안은 기존에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한 주식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해 총자산의 3%가 넘는 주식은 법정 기한 내에 처분해야 한다.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8.5%의 상당부분을 매각해야 한다.

이 연구원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상당부분을 매각한다면 삼성물산이 실질적 지주회사로서 삼성전자 지분을 매입할 명분이 충분히 있다”며 “매입자금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43.4%를 삼성전자에 매각하고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매입하는 시나리오를 예상했다.

삼성물산은 2월 주주환원정책을 발표하면서 관계사 배당수익의 60~70%를 재배당한다는 배당정책을 발표했다.

이 연구원은 “삼성물산 관계사 배당수익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삼성전자의 배당”이라며 “향후 삼성전자 지분을 취득하면 삼성물산의 배당 확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연구원은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을 취득한 뒤 추가로 지배구조 개편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게 봤다.

이 연구원은 “2016년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유력 시나리오로 삼성전자 인적분할 및 삼성물산과 합병 등을 예상했는데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이러한 시나리오가 시행될 확률이 매우 낮다”고 판단했다.

이 연구원은 인적분할은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으나 합병은 주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더욱이 소수 개인주주 승계를 위한 합병이 주주들 이익에 반대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는 “2018년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안이 실패했던 대표적 사례”라며 “여태까지 행보를 고려할 때 삼성그룹은 삼성전자 지분 취득 후 더 이상 스텝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