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이 메디톡스와 보툴리눔톡신 균주를 둘러싼 분쟁을 놓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결정문에서 중대한 오류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7일 대웅제약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행정판사의 예비결정문이 30일 동안의 비공개기간이 지나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대웅제약 로고.

▲ 대웅제약 로고.


대웅제약은 이와 관련해 “중대한 오류를 반박하는 이의신청서를 7월19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예비결정문을 분석한 결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행정판사가 특정 절취행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명백하게 인정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행정판사가 ‘두 제조사 균주의 유전자가 상대적으로 유사하고 토양에서 균주를 채취했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낮아 보인다’는 메디톡스의 일방적 주장을 토대로 영업비밀의 유용을 추론해 결정을 내린 점을 들었다.

대웅제약은 “이는 명백한 오판”이라며 ”유전자 ‘16s rRNA’ 등의 과학적 감정결과와 명백한 차이가 있음에도 메디톡스의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하는 등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또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출한 모든 자료의 공개를 요구했다.

대웅제약은 “정확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메디톡스와 엘러간이 일관되게 거부하고 있는 엘러간 균주와 메디톡스 균주의 유전자 동일성 검증을 포함한 포자 감정시험이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제품의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주장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행정판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도 짚었다.

대웅제약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행정판사는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미국 보툴리눔톡신 업체 엘러간의 보톡스 제품만 권리 침해가 있다고 적시했다”며 “중대한 오류로 가득한 예비결정을 명백하게 탄핵하고 11월에 내려지는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7월7일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 균주를 도용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예비판결을 내리고 10년 동안 대웅제약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나보타’의 미국 수입 금지명령을 권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