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으로 우선 32개 혁신기업을 선정했다. 올해 안에 200개 기업, 2022년 말까지 반기마다 200개 기업을 순차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 정부가 혁신기업 1천 개에 3년 동안 40조 원을 지원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30일 열린 제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 금융지원방안’이 의결됐다.
혁신기업은 각 산업부문의 특성과 기업의 혁신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관계부처, 단체 등 관계기관의 심사를 바탕으로 선정된다.
디지털·그린뉴딜, 신산업(미래차·바이오·시스템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등 다양한 산업부문뿐만 아니라 신산업으로 사업을 개편하는 혁신기업, 해외 노하우 등을 들고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 가운데 혁신성을 갖춘 기업도 포함된다.
민간투자시장에서 기업 선별 경험을 갖춘 주요 벤처캐피털 등을 통해서도 신산업부문의 혁신성 높은 기업을 선정한다.
혁신기업에 기존 정책금융 40조 원 등을 활용한 종합적이고 적극적 금융지원이 이뤄진다. 혁신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재무상태가 다소 좋지 않더라도 최대한 금융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 금융지원에 대한 면책 부여 등을 통해 정책금융기관 일선 담당자의 적극성도 유도한다.
기업 자금수요에 맞게 대출·보증·투자 등 다양한 정책금융 프로그램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KDB산업은행은 기존 시설자금 2천억 원, 운영자금 500억 원으로 대출한도에 제한을 뒀지만 혁신기업에는 이를 없앴다. 한국수출입은행은 대출기준을 기존 수출실적의 50∼90% 수준에서 100%로 높였다. 신용보증기금은 보증한도를 3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올린다.
재무상황이 좋지 않거나 신용도가 낮은 혁신기업에게는 경영노하우 제공, 해외판로 개척 등 비금융부문의 지원도 이뤄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며 “자금수요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및 지원 과정에서 기업의 불편사항 등을 반영해 제도 개선 노력 등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