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은 현대증권 사장이 현대증권 매각 무산으로 경영일선에 복귀해 의욕을 보이고 있으나 앞길이 순탄치 않아 보인다.
윤 사장은 경영복귀 뒤 현대증권의 기업가치를 높이겠다고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노조가 윤 사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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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경은 현대증권 사장. |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현대증권 노동조합에게 고발된 윤 사장에 대한 사건을 금융조사1부(박찬호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노조 측 관계자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그 뒤 검찰은 윤 사장에 대한 조사를 본격적으로 벌일 것으로 보인다.
윤 사장은 2014년 5월 현대엘앤알이 운영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한 610억 원 규모의 사모사채를 현대증권이 전액 인수하도록 결정했다.
현대증권 노조는 이를 계열사에 대한 우회지원으로 판단하고 윤 사장의 결정으로 현대증권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이동열 현대증권 노조위원장은 “금감원은 윤 사장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노조도 이를 그냥 지켜볼 수 없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사건의 책임을 지고 윤 사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34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에 대해 신용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금감원도 현대증권의 계열사 지원이 이 법을 어겼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해 왔다. 금감원은 윤 사장에 대한 징계안건을 22일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했으나 징계 결정을 다음 제재심의위로 미뤘다.
이에 대해 윤 사장은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금감원 제재심의위에서도 소명에 충실하겠다”며 “금감원 제재심의위의 경우 법리적 해석에 서로 차이가 있어 추가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윤 사장은 오릭스의 현대증권 인수 불발로 경영 전면에 다시 나서면서 현대증권의 기업가치를 올리는 데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 사장은 23일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현대증권 재매각에 대비하겠다”며 “현대증권의 투자은행(IB)과 해외투자사업을 확대해 매각조건을 더욱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 사장에 대한 금감원의 징계 논의와 검찰 수사가 이어지자 현대증권 내부에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