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사회

검찰의 이재용 기소 판단에 '한동훈 변수' 돌출, 삼성 불확실성 더 커져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20-07-27 14:37:5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제기된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사법 리스크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검찰의 이 부회장 기소 판단이 늦어지는 사이 생각지도 못한 '한동훈 변수'가 끼어들었다.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검언유착’사건과 관련해서도 이 부회장이 기댔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권고가 나왔다. 
 
검찰의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27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 기소 판단에 '한동훈 변수' 돌출, 삼성 불확실성 더 커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향한 여론이 더욱 비등해지면서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권고사항을 놓고 더욱 신중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6월26일 이 부회장의 불기소를 권고한 지 한 달이 넘도록 검찰은 기소 여부를 놓고 결론을 내지 못 하고 있다.

이르면 7월 초 검찰이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으나 검찰의 결론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

애초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 부회장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의 이성윤 지검장의 회동을 통해 사법처리 방향이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됐지만 7월 들어 두 사람의 대면보고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 부회장 사건의 결론도 미뤄졌다.

법무부는 이르면 29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한다. 고검검사급 인사는 8월 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늦어도 고검검사급 인사 이전에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시선이 나온다. 

검찰 판단이 길어지는 사이 이 부회장으로서는 달갑지 않은 변수가 생겼다.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기자가 공모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사건과 관련해 24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한동훈 검사장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한 것이다.

이 부회장과 한 검사장의 사건은 전혀 별개의 사건이지만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동일한 판단을 내놓으면서 상황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이 부회장은 검찰수사에 대항해 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함으로써 여론에 기대는 전략을 썼다. 수사심의위원 13명 중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내면서 전략은 효과를 거뒀다. 이 부회장이 유리한 여론을 등에 업게 됐다는 시각이 많아졌다.

실제로 수사심의위원회 결정 뒤 조원씨앤아이가 쿠키뉴스 의뢰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수사심의위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 공감한다는 여론이 45.4%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37.4%를 크게 앞서기도 했다.

이 부회장이 정의선 현대자동차 총괄수석부회장과 만난 것을 포함해 네 차례나 공개 경영행보에 나선 것도 이런 여론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을 두고 또다시 불기소 권고를 내놓으면서 이번에는 수사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여당에서 수사심의위원회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검찰이 존중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이 부회장에게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심의위원회가 검찰 면피용 기구가 돼 버렸다”며 “목적과 역할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수사심의위원회가 정당한 수사를 방해하는 수사방해위원회로 전락했다”고 공격했다.

수사심의위원회로부터 두 건의 수사중단 및 불기소 권고를 받아들고 있는 검찰은 곤혹스런 상황에 처했다. 동일한 절차를 밟아 여론의 의견을 구했기 때문에 각 사안을 별개의 문제로 놓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어느 한쪽의 권고만 수용하고 다른 쪽은 물리치기에는 후폭풍이 클 수 있다. 검찰의 입맛에 맞게끔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선택하는 이중잣대를 적용했다는 비난이 일어날 가능성이 다분하다.

법조계에서는 결국 검찰이 여론의 비판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둘 다 받아들이지 않거나 둘 다 받아들이는 쪽으로 갈 것이라는 예상이 고개를 든다.

재계에서도 검찰이 이 부회장의 기소 판단을 하는 데 검언유착사건이 변수로 작용하면서 불확실성이 한층 커졌다는 시선이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법원, '부당대출' 혐의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구속영장 재차 기각
경찰, 국방부·수방사 압수수색 통해 김용현 전 장관 '비화폰' 확보
롯데쇼핑 자회사 롯데인천타운 흡수합병, "경영효율성 제고"
하나은행장에 하나카드 이호성, 증권은 강성묵 연임 카드는 성영수 내정
야당 6당 두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 14일 오후 5시 표결
우리은행 고강도 인사 쇄신, 부행장 줄이고 70년대생 전진배치
미국 생물보안법안 연내 통과 진행형, 외신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땐 가능"
국회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가결, 국민의힘 반대당론에도 이탈표 나와
GM CFO "LG엔솔-GM 오하이오 배터리공장 가동률 80%, 테네시 40%"
서울 아파트값 38주 연속 상승, 대출규제 영향에 관망세 짙어져 상승폭 축소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