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에 양도소득세를 물릴 때 분양권도 주택에 포함해 세율을 결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조정대상지역에 분양권을 포함해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내년 6월 이후 주택을 매각하면 양도소득세가 최대 72%까지 적용될 수 있다.
19일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 등 여당 의원 13명은 이런 내용이 담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안으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도세를 부과할때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기존에는 대출이나 청약을 할 때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각할 때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돼 최대 30%포인트의 중과세율을 더 물게된다.
이 규정의 시행 시기는 2020년 1월1일 양도분부터다.
내년부터는 주택을 1채 소유한 사람이 분양권 1개를 추가로 보유하고 있다면 매각 시 기본세율(6~42%)에 양도세에 10%포인트가 중과된다.
세율 42%가 적용되는 과표구간이라면 실제 적용 세율이 52%로 오른다는 의미다.
분양권 포함 3주택자라면 양도세율은 20%포인트가 중과된다. 양도세 최고세율이 62%가 되는 것이다.
6월 이후부터는 중과세율이 더 높아진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7·10 대책은 다주택자에 양도세 중과세율을 기본 기본세율(6~42%)에 10%포인트(2주택자) 또는 20%포인트(3주택 이상)를 더한 수준에서 20%포인트(2주택자) 또는 30%포인트(3주택 이상)를 더한 수준으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규정의 시행시기는 내년 6월이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6월 이후 양도분부터는 분양권을 포함한 다주택자들의 중과세율이 10%포인트 더 올라 최대 72%까지 부과된다.
분양권을 팔때 양도세율도 내년 6월부터 올라간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의 경우 양도차익의 50%를 양도세로 내야한다. 기타지역은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내년 6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1년 미만 보유한 분양권을 양도하면 차익의 70%를 환수한다. 1년 이상 보유해도 분양권 상태로 팔면 60%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