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준호 기자 junokong@businesspost.co.kr2020-07-07 12: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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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펀드 환매중단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원금 일부를 선지급하는 쪽으로 피해보상의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은 선지급금 규모를 놓고 투자자 보호와 주주가치 제고 사이에서 어려운 결정을 해야하는 처지에 놓였다.
▲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
7일 NH투자증권은 피해 투자자들에게 일부 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지급비율과 지급시점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현재 긴급 유동성 공급 차원에서 선지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적정 지급비율 및 시기 등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주 안으로 확정안이 나올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NH투자증권은 6월18일 옵티머스펀드 환매중단이 불거진 뒤 1달도 되지 않아 선지급 결정을 내리면서 투자자 신뢰회복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펀드 판매 금액이 4천억 원대에 이르는 만큼 정 대표는 선지급비율을 놓고 고심이 클 것으로 보인다.
옵티머스펀드 환매중단과 관련해 가장 먼저 선보상대책을 내놓은 한국투자증권은 보상비율을 70%로 결정했다.
한국투자증권의 보상대상 금액은 6월18일 환매 중단된 펀드 167억 원과 2021년 1월 만기가 돌아오는 120억 원을 더한 287억 원이다.
NH투자증권은 한국투자증권과 비교해 옵티머스펀드 판매규모가 압도적으로 크고 배임문제도 걸려있어 한국투자증권 수준의 선보상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가운데 환매가 중단됐거나 만기가 남은 펀드의 규모는 4407억 원으로 한국투자증권 옵티머스펀드 잔액의 15배 규모다.
큰 판매규모 차이 때문에 NH투자증권은 선지급 비율이 30%만 되도 1천억 원대의 비용을 인식하게 돼 올해 실적에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만약 한국투자증권과 같은 70%의 보상비율을 적용한다면 인식해야할 비용은 3천억 원대가 된다.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선지급이 이뤄진다면 배임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NH투자증권은 농협금융지주가 지분 49.11% 보유하고 있는 상장사로 고객뿐 아니라 주주의 권익도 보호할 책임이 있다.
이 때문에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지분 100%를 보유한 한국투자증권과 달리 배임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NH투자증권이 배임문제를 의식해 한국투자증권이 제시한 70%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선지급 비율을 결정한다면 자칫 보상방안을 내고도 투자자들의 원성을 살 수 있다.
다만 정 대표가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만큼 당장 선지급 비율이 70%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투자자들을 설득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NH투자증권은 조사 뒤 판매 과정에서 과실이 밝혀지면 선지급금과 관계없이 추가적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2일 SK바이오팜 상장식에서 정 대표는 “판매사가 겪어야 할 고통을 피할 생각은 없다”며 "자리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며 제가 해야할 일을 정리하는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