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이 시행되면 동부화재와 현대해상이 수혜를 입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두 보험사 모두 대형 보험사로 데이터베이스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실손보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위험율 조정 한도 폐지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동부화재 현대해상, '보험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수혜  
▲ 김정남 동부화재 사장(좌)과 이철영 현대해상 사장.
김고은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19일 “금융위원회가 보험료 자유화와 신상품 개발 촉진을 뼈대로 하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해 보험산업이 무한경쟁체제에 들어가게 됐다”며 “이 로드맵이 시행되면 동부화재와 현대해상이 수혜를 입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동부화재와 현대해상은 실손보험 비중이 비교적 높다”며 실손 위험률 조정 한도 폐지에 따른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18일 발표된 이 로드맵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보험상품 가격을 완전 자유화하기로 하고 보험료 산정의 근간이 되는 위험률 조정한도(±25%)를 2016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위험률 조정이 급격히 이뤄져 보험료 급등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의 위험률 조정한도는 2016년 ±30%, 2017년은 ±35%로 제한한 후 2018년부터 완전 자율화하기로 했다.

위험률 조정한도가 폐지되면 보험사가 보험상품 가격을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게 된다.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138%에 이른다. 소비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보다 보험금 지출금액이 38% 많다는 의미다. 보험사가 보험상품의 가격을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게 되면 손해율이 줄어 수익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신상품 개발시 보장되는 배타적 사용기간도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배타적 사용 기간은 맨 먼저 신상품을 개발한 보험사 저작권 보호를 위한 것이다.

이 기간이 늘어나면 신상품이 출시될 때 다른 회사의 제품을 베끼는 사례가 줄어들어 보험사들의 신상품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연구원은 “신상품 개발과 적정 가격 산출은 각 보험사의 데이터베이스 경쟁력이 중요해 대형 보험사에 유리하다”며 “동부화재와 현대해상은 자체적인 데이터베이스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진단했다.

메리츠종금은 각종 규제 폐지로 보험사간 상품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 일반 금융소비자의 상품 이해도가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회사 상품을 비교 분석해 줄 수 있는 독립법인대리점(GA) 채널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 연구원은 “동부화재와 현대해상의 경우 독립법인 대리점 활용비중이 높아 제도 변화에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