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원과 금융결제원에서 보유한 금융분야 빅데이터를 민간기업에 개방해 디지털금융서비스 개발을 돕는다.

금융위는 기업들이 데이터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데이터를 개방하고 공유하는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금융위, 신용정보원과 금융결제원 데이터 개방해 디지털금융혁신 추진

▲ 금융위원회 로고.


데이터경제 활성화와 데이터 기반 금융서비스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신용정보원이 보유한 5천여 개 금융회사의 신용정보 데이터 약 4천 건을 금융회사와 학계 연구소, 상거래기업 등에 제공하는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금융결제원이 보유한 계좌이체정보 등 금융결제정보와 금융위,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도 민간기업에 제공된다.

금융위는 이런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보를 철저하게 비식별처리한 뒤 민간기업 등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민간기업과 연구소가 공공기관이 보유한 금융데이터를 확보하면 더 많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보분석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어 금융서비스 정확성과 활용성을 높일 수 있다.

금융 이외에 다른 업종 기업도 금융정보와 다른 빅데이터를 결합해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으며 융합분석을 통한 가치 창출을 추진할 수 있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도 금융회사에서 맞춤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비용을 절감하는 등 효과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바라봤다.

데이터 활용 규제를 완화하는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3법'이 8월부터 시행을 앞둔 만큼 금융위가 주도하는 데이터경제 활성화 노력은 앞으로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정보원과 금융결제원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확대 등 금융분야 데이터 개방시스템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