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판사는 “이 전 회장 측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3상 임상시험 관련 결정을 투자자 등에게 전달하면서 정보의 전체 맥락에 변경을 가하였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며 “이 전 회장과 다른 임직원들이 인보사 2액 세포의 정확한 성격을 인지하게 된 경위 및 시점 등에 관해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은 인보사 주성분을 허위로 표시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따내고 허위자료를 근거로 인보사 개발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에 상장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을 인보사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보고 6월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 등 6명은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허가받았다.
하지만 주성분 가운데 하나가 허가 사항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드러나 2019년 5월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이 전 회장은 인보사의 성분 논란이 일어나기 전인 2018년 11월 “청년 이웅열로 돌아가 새롭게 창업의 길을 가겠다”며 전격적으로 사퇴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