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성분을 허위 표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인보사 사태' 이웅열 구속영장 기각, 법원 "주요 사안에 다툼의 여지"

이웅열 전 코오로그룹 회장.


김 전 판사는 “이 전 회장 측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3상 임상시험 관련 결정을 투자자 등에게 전달하면서 정보의 전체 맥락에 변경을 가하였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며 “이 전 회장과 다른 임직원들이 인보사 2액 세포의 정확한 성격을 인지하게 된 경위 및 시점 등에 관해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은 인보사 주성분을 허위로 표시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따내고 허위자료를 근거로 인보사 개발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에 상장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을 인보사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보고 6월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 등 6명은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허가받았다.

하지만 주성분 가운데 하나가 허가 사항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드러나 2019년 5월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이 전 회장은 인보사의 성분 논란이 일어나기 전인 2018년 11월 “청년 이웅열로 돌아가 새롭게 창업의 길을 가겠다”며 전격적으로 사퇴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