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적용대상이 소액주주까지 확대되는 데 따라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불만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개인투자자의 증시 참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국내투자자들이 해외주식으로 눈을 돌릴 수 있다는 시선도 나온다.
▲ 2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대주주와 소액주주 사이 과세구분을 두지 않고 주식양도소득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된 금융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
25일 발표된 정부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주주와 소액주주 사이 과세구분을 두지 않고 주식 양도소득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을 놓고 개인투자자의 투자 위축을 불러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 과세체계에서는 대주주에게만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2023년부터는 대주주와 소액주주 구분 없이 모든 상장주식 매매차익이 연간 2천만 원이 넘으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대신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를 2022년과 2023년 2년에 걸쳐 모두 0.1%포인트 낮출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로서는 그동안 납부하지 않던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될 수도 있는 만큼 일부 반발하는 의견도 나온다.
한 개인투자자는 “코로나19 이후 개인투자자의 주식거래 늘어나니까 세금을 떼려는 것 아니냐”라고 불만을 보였다.
올해 들어 코로나19 확산 이후 외국인 매도세에 폭락한 주가를 ‘저점매수’의 기회로 여긴 개인투자자들이 증시에 적극 참여하면서 '동학개미'란 말까지 유행했다.
개인투자자가 외국인이나 기관에 휘둘리지 않고 증시를 주도하는 ‘큰 손’으로 떠오른 데 힘입어 증권사의 소매금융부문 실적이 급증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0년 1분기 증권사 영업실적’에 따르면 1분기 증권사 위탁매매수수료 수익은 1조379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81% 급증했다.
하지만 주식 양도소득세 도입으로 개인투자자 증시 참여가 위축되면 외국인과 기관이 증시를 주도하던 때로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양도소득세가 소액투자자에게 전면 부과되면 일시적으로 큰 충격이 나타날 위험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증권업계에서는 개인투자자의 국내증시 참여 위축에 더해 투자금이 해외증시로 대거 이탈할 수 있다고 바라보고 있다.
국내주식도 해외주식처럼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 데 따라 절세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투자매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현재 소액주주에게는 0.25%의 증권거래세만 과세하고 있고 대주주에게만 추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 독일, 일본은 주식 양도소득세만 부과하고 있으며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는 증권거래세만 부과한다. 뉴질랜드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모두 비과세항목이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도입되면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내야하기 때문에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것과 비교해 세금 부담이 높아진다.
반면 연간 2천만 원이하의 양도수익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만큼 예상보다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정부는 바라보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금융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주식투자자의 상위 5%인 약 30만 명에게만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는 증권거래세 인하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