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금융투자소득에 별도로 소득세가 부과되고 주식양도소득에서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과세구분이 없어지는 등 금융세제 개편이 추진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최근 금융시장은 신종 금융상품의 출현 등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복잡한 금융세제가 금융투자에 애로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이에 금융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고 ‘생산적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한 금융세제 개편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종합소득, 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이 신설돼 2022년부터 적용된다.
홍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을 놓고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할 것”이라며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는 손익통산 및 3년 범위 내 손실의 이월공제를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식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해 과세하되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할 것”이라며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천만 원까지 비과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투자소득에 과세를 시작하는데 발맞춰 증권거래세는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 0.25% 세율로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는 2023년에는 세율이 0.15%가 된다.
홍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와 증권거래세 인하의 효과를 놓고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에만 과세될 것”이라며 “대부분의 소액투자자는 오히려 세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발표한 개편 방안은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7월 말에 최종 확정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최종 확정안은 ‘2020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시켜 정기국회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