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스팩(기업인수목적회사) 제도를 두고 코스닥시장 상장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24일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스팩 도입 10년의 성과 분석 및 평가’에 따르면 2009년 12월 스팩제도가 도입된 뒤 2020년 5월까지 스팩 183개가 상장했다.
금감원은 “스팩은 지난 10년 동안 유망 중소기업에 안정적 자금조달과 상장 기회를 주고 투자자에게 합병에 따른 지분가치 상승을 통해 이익을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스팩은 증권사가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모아 상장하는 서류상 회사로 상장 이후 3년 동안 비상장기업을 찾아 인수합병(M&A) 방식으로 우회상장시키는 역할을 한다.
2020년 5월까지 스팩 85곳이 합병에 성공했고 9곳은 합병을 진행하고 있다.
2017년 5월 기준 합병 성공률은 64.3%다. 2017년 6월 이후 상장한 스팩은 합병기한(36개월) 남아있어 합병 성공률을 집계하는 데 포함하지 않았다.
36개월 안에 합병하지 못하고 상장폐지된 스팩은 모두 43곳이었다.
다만 대부분의 스팩분이 공모자금 전액을 증권금융 등에 예치하고 있어 투자자는 상장폐지되더라도 공모자금과 이자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합병에 성공한 85곳은 상장 승인일 3개월 후 주가가 공모가보다 평균 45.6% 상승했다.
금감원은 “67곳의 주가는 평균 59.9% 상승했지만 18곳의 주가는 평균 7.7% 하락해 대체로 합병공시가 호재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증권사 관계자들은 코스닥시장 상장 수단으로 스팩을 선택한 이유로 ‘미래이익을 반영한 가치평가(26%)’, ‘중소기업 기업설명(IR) 어려움 해소(19%)’, ‘안정적 공모자금 조달(17%)’ 등을 꼽았다.
스팩과 합병을 통해 유가증권(코스피)시장에 상장한 사례가 한 건도 없다는 점은 한계로 꼽혔다.
2010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스팩 3곳은 합병대상을 찾지 못해 상장폐지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합병에 실패해 상장폐지되는 스팩을 고려하면 스팩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며 “스팩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