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손해보험업에서 재보험업을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보험 자본 건전성 선진화추진단' 제5차 회의를 열고 '재보험업 제도 개편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보험업법상 재보험을 손해보험업에서 분리해 별도의 업권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앞으로 재보험 허가요건, 영업행위 규제 등 여러 측면에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현행 보험업법에서 재보험을 손해보험업의 한 종목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재보험사 허가요건, 영업행위 규제 등을 사실상 손해보험사와 동일하게 규제하고 있다
금융위는 재보험 허가 간주제도도 폐지한다.
재보험 허가 간주제도는 생명보험업이나 손해보험업 허가를 받으면 해당 종목의 재보험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앞으로 보험업에 진출하면서 재보험업도 함께 하려면 금융당국으로부터 재보험업에 관한 사업계획 등을 검토받은 뒤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 보험회사는 재보험업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영업요건을 갖췄다면 재보험업을 계속 할 수 있다.
금융위는 재보험 종목도 세분화한다. 생명보험재보험과 손해보험재보험, 제3보험재보험 등 3종목으로 나누고 허가에 필요한 자본금 등 허가요건을 완화한다.
종목별로 자본금 요건을 100억 원으로 낮춘다. 현재 재보험 허가를 받으려면 자본금 300억 원을 갖춰야 한다.
금융위는 “재보험업 허가요건을 완화하면 특화 재보험사가 나타날 수 있다”며 “재보험시장에서 경쟁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협회, 재보험사 등과 '재보험업 제도 개선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된 '재보험업 개편방안' 세부내용을 검토하고 올해 말까지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