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정치권과 재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하면서 대기업의 내부거래와 관련한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을 상장, 비상장사 구분없이 오너일가가 지분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더해 간접지분까지 규제기준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지속적으로 나온다.
경제개혁연대는 최근 보고서에서 “오너일가가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간접 보유하거나, 파생상품 계약 등으로 사실상 보유한 회사도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전부터 공정위로부터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집중적 감시를 받아온 LS그룹으로서는 이런 움직임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LS그룹은 전기, 전력기기 제조사업 등 주력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전기동 등 소재부터 계열사를 두고 수직계열화를 이루고 있는 사업구조상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 취약한 모습을 보여왔다.
LS그룹은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취임한 2017년 6월 뒤 1년 동안 공정위 제재만 9번 받으며 과태료, 과징금으로 모두 411억9400만 원을 냈다. 당시 대기업집단 가운데 제일 많은 금액이었다.
구자열 회장은 2018년부터 일감 몰아주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배구조 개편, 계열사 지분정리 등에 적극적 행보를 보여왔다.
2018년 초 LS그룹 오너일가가 지분 37%를 보유하고 있었던 가온전선을 LS전선 자회사로 편입하고 오너일가 지분을 모두 처분했고 LS글로벌 지분 49%도 모두 지주회사 LS에 넘겼다.
각 계열사에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해 부당한 내부거래를 자체적으로 차단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하지만 구 회장이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 갈 길이 멀다.
애초 LS그룹이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집중 감시대상이 된 이유가 내부거래가 많을 수밖에 없는 사업의 특성에 있기 때문이다.
LS그룹에 따르면 LS전선과 LS일렉트릭의 전선, 전력부품 제조사업은 주요소재인 전기동(정련구리) 가격에 의존도가 높고 안정적 수급이 필수적이다. LS그룹은 계열사 LS니꼬동제련을 통해 전기동을 수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곧 내부거래 통한 일감 몰아주기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LS그룹의 내부거래에서 수의계약 비중은 2015년 71.1%에서 2016년 98%, 2017년 98.5%까지 올랐다. 2018년에는 97.7% 수준을 보였다. 결국 전선, 전력기기 제조업을 주력으로 하는 사업체질의 개선 없이는 일감 몰아주기 논란을 완전히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구 회장은 근본적 해결을 위해 LS그룹을 전기, 전력 관련 제조기업에서 나아가 에너지 솔루션기업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워뒀다.
단순한 기술이나 제품이 아닌 관련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결합한 솔루션 제공에서 미래 성장동력을 찾고 그룹 사업체질을 바꿔가겠다는 것이다.
구 회장은 이를 위해 미래 준비전략으로 연구개발(R&D)강화와 디지털전환을 내걸고 각 계열사들의 신사업 발굴에 힘을 싣고 있다.
대표적으로 LS일렉트릭은 기존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한 전력체계인 '스마트그리드'와 신재생에너지 등 스마트에너지에 힘을 쏟고 있다. LS엠트론은 자율주행 트랙터 및 농업용 드론 등 스마트농업 솔루션 등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엠트론 회장 등 주요 계열사를 이끄는 오너일가 CEO들이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면서 각 기업이 추진해오던 새로운 사업발굴이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시선도 나온다.
특히 구자은 회장은 LS그룹의 미래혁신단장을 맡아 그룹의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진두지휘해왔다.
LS그룹 관계자는 “LS니꼬동제련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기동을 생산하는 기업이다보니 내부거래는 많을 수밖에 없지만 부당한 내부거래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LS그룹은 공정위의 고발 등과 관련해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도 진행하고 있고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재판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