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키코 피해기업 구제를 위해 은행들과 협의체를 구성한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키코 판매 은행들과 12일 간담회를 열어 키코 피해기업 구제방안을 논의한다.
키코를 판매했지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권고를 받지 않은 KB국민은행, 기업은행, NH농협은행, SC은행, HSBC은행 등 5개 은행이 대상이다.
금감원은 간담회에서 이 은행들의 은행협의체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은행연합회 등과 은행협의체 구성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KB국민은행 등 5개 은행의 참여의사를 확인하면 다음 주부터 협의체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지난해 12월 키코 상품을 판매한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씨티은행, 산업은행 등에게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은행별 권고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 원, 우리은행 42억 원, 산업은행 28억 원, 하나은행 18억 원, 대구은행 11억 원, 한국씨티은행 6억 원 등이다.
우리은행을 뺀 5개 은행은 키코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키코사태는 2009년 금융위기 때 은행에서 외환파생상품에 가입한 기업들이 급격한 환율 변동으로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고 일부 기업은 도산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2013년 은행들에게 키코사태 배상 책임이 없다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금융감독원의 배상 권고는 대법원 판결과 상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은행들이 받아들일 의무는 없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