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금융결제원과 손잡고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제도를 개선했다.

한국은행은 핀테크업체 등 비금융기관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기준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은행, 비금융기관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기준 마련

▲ 한국은행 로고.


소액결제시스템은 금융기관이 개인 또는 기업의 카드결제, 계좌이체 등 소액거래를 처리하는 결제시스템이다.

현재 금융결제원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기관은 한국은행을 포함해 국내은행 18곳, 외국은행지점 9곳, 서민금융기관 6곳, 금융투자회사 26곳, 우체국 등 61곳이다.

이 가운데 은행은 한국은행금융망을 통해 소액결제시스템에 직접참가 한다. 서민금융기관, 금융투자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은 대행계약을 맺은 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참가한다.

최근 핀테크업체 등 비금융기관들이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하는 비중이 확대돼 이들의 참가방식을 간접참가에서 직접참가로 바꾸는 것과 관련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새 참가기준은 직접참가와 간접참가 등 참가방식에 필요한 조건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안정적 수신기반 등으로 차액결제 리스크를 무리 없이 관리할 수 있는 비은행기관은 직접참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차액결제는 여러 금융기관 사이의 자금결제에서 하루 동안 발생한 거래를 상계처리하고 한국은행금융망을 통해 차액만 결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직접참가가 제한된 비은행기관은 기존 방식대로 대행 은행을 통해 소액결제시스템에 간접참가하도록 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24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의결된 뒤에 시행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정보통신기술과 금융이 융복합되면서 소비자의 수요가 모바일 바탕의 신속하고 편리한 결제방식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며 “이번에 마련한 제도가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를 희망하는 기관에 일관되게 적용돼 높아진 소비자 기대수준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예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