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들이 대표적 불황형 대출로 분류되는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의 금리를 낮춘다.

올해 하반기부터 생명보험사의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 금리가 0.31~0.6%포인트 인하된다.
 
금감원, '불황형대출' 생명보험사 보험계약대출 금리인하 추진

▲ 금융감독원 로고.


금융감독원은 3일 “생명보험사들에게 보험계약대출금리 산정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며 “생명보험사들 역시 개선 필요성을 공감하고 최근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서민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대출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을 해지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구조다. 대출 문턱이 낮고 경기가 어려울 때 많이 이뤄져 대표적 불황형 대출로 불린다.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된다.

생명보험사들의 지난해 말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모두 47조 원이다. 금리확정형계약 대출은 18조3천억 원, 금리연동형계약 대출은 28조7천억 원이다. 

대출금리는 판매 보험 상품의 기준금리(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된다. 

보험계약대출 평균금리는 금리확정형계약 대출이 연 6.74%, 금리연동형계약 대출이 연 4.30%이며 이 가운데 가산금리는 각각 2.03%, 1.50%다.

가산금리 산정요소가 불투명하고 과도하게 책정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요소 가운데 산정근거가 불명확한 금리변동위험을 제거하기로 했다. 금리변동위험은 보험사 자산운용에서 기본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계약대출 이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감독원은 금리변동위험을 가산금리 산정요소에서 빼내면 생명보험사들의 보험계약대출 금리가 0.31~0.60%포인트 인하돼 보험계약대출 이용자의 이자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바라봤다.

지난해 말 기준 보험계약대출 금액을 기준으로 추정한 보험계약대출 이용자의 연간 이자절감액은 589억 원가량이다.

지난해 종합검사 대상이었던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1일부터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개선했다. 이외의 생명보험사는 올해 하반기 안에 시행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